FBAR 와 FATCA 차이점 비교
FBAR:
신고기관: 미국 재무부 (FINCEN)
조건: 해외 보유한 금융계좌의 합이 하루라도 $10,000 초과시
신고항목: 해외 모든 금융계좌, 저축성 보험, 투자관련 기능성보험, 해외비상장 주식, 펀드 등
FBAR 신고방법: https://bsaefiling.fincen.treas.gov/NoRegFBARFiler.html
FATCA:
신고기관: 미연방국세청 (IRS)
조건: 해외 보유한 연말금융계좌의 합이
- 한국거주 싱글: $200,000/ 부부:$400,000
- 미국거주 싱글: $50,000/ 부부:$100,000 초과시
신고항목: 해외 모든 금융계좌, 저축성 보험, 투자관련된 기능성보험, 해외비상장 주식, 펀드 등
FATCA 신고방법: 세금 신고 시 Form 8938 추가